▒▒ 가슴이 따뜻한 혁명가 조문익 ▒▒
 

아우에게 (10.02.10)-성큼 성큼 뚜벅 뚜벅

2010.02.11 01:47

조창익 조회 수:431





2010.02.10.수.안개비.

성큼성큼  한 걸음
뚜벅뚜벅  한 걸음

-새벽 1시, 전화벨이 울리고 3시 넘어 쪽잠을 자고 다섯시 다시 전화벨이 울리고 뒤척이다 여섯시, 아차 늦었다. 서둘러 대불로 향했다. 동지들이 기다리고 있을 대불산단, 용당부두. 벌써 투쟁가가 울려퍼지고 기다란 트레일러 몇 대가 금영 회사 앞에서 장총처럼 길게 누워있다. 기다리고 있으려니 한명 두명씩 모여든다. 라영진 지회장이 맨 먼저 도착하여 두리번거리며 행렬을 정돈하려고 한다. 뭉치면 산다. 동지들은 뭉치는 법을 배웠다. 뭉쳐서 싸워야 한다는 진리를 터득했다. 그리고 이겼다. 장하다.

165,000원 받아왔던 운송료를 160,000원으로 인하를 저지하였으며 오히려 17만원으로 인상시킬 계기를 마련했다. 감자, 양파, 귤 등은 박스당 약간 씩의 운송료 인상이 가능해져 조합원 비조합원 모두 만족해하였다. 어제까지 5차에 걸쳐 교섭을 했으나 결렬되어 오늘 새벽에 파업을 시작하였다. 수천 박스가 썩어갈 위기에 처한 사측이 조합원 비조합원할 것없이 노동자들의 단결된 투쟁으로  두 손을 들었다.

사실 문제의 핵심은 배차계에 대한 상납부조리 근절에 있었다. 작년 10월경부터 적게는 30-40만원에서부터 많게는 100여만원에 이르기까지 노동자들에게 사측에서 매월 상납금을 요구해왔다. 상납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조건이 좋지 않게 배차하고 골탕을 먹였다. 울며 겨자먹기로 노동자들은 속으로 곪으면서도 상납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오늘 투쟁으로 그동안 상납한 돈을 모두 되돌려받게되었다. 정말 다행한 일이다. 무엇보다도 부조리한 구조에서 해방된 노동자들의 승리감이 매우 소중한 자산이 되었다.

-08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대불로부터 빠져나와 영산강 하구둑을 건너 전교조 지회사무실로 향한다. 비조합원 상대로 서명을 받아 회사측에서 가할지도 모를 탄압에 대응하겠다는 표시로 서명용지를 제작하기로 했다. 장윤창 사무국장이랑 사무실로 들어가서 난로를 켜고 컴퓨터를 켜고 한글로 작업을 마쳤다. 장 국장이 칸을 만들고 나는 피시로 만들고 인쇄를 했다. 김밥을 전화로 시켜놓았으니 잠시 난로가에 앉아 잠시 짬을 냈다. 민중연대 숙제 때문에 걱정을 하는 장 국장. 작년 산별로 진행된 투쟁사업을 정리해보기로 했다는 것. 사무차장이랑 공유하여 머릿속에 넣어야 할 터인데 걱정을 한다. 좋은 모습이었다. 그가 어깨위에 조직을 느끼며 살아가는 자세가 엿보인다. 변화을 향한 몸짓은 삶을 고양시킨다. 그와 내가 함께 변하고 있다. 고마운 장 동지다.

-09시. 학교. 고재성 동지 소청심사청구서를 독촉받고 있다. 오전 중에 끝내야 접수를 하고 도교육청 차원에서 전보유보를 유도해낼 수 있겠다는 지부 사무처장의 요청이 있었다. 나는 최선을 다해 심사청구서를 작성했다. 작성되는 대로 고 동지한테 보내고 검토를 요청했다. 저녁 시간이 되어 팩스로 접수를 완료했으며 내일 아침에 접수번호가 나온다고 했다. 나는 청구서를 작성하면서 고재성 동지의 진정성을 다시 한 번 느껴 볼 수가 있었다.

-오후녘 옥암중 분회총회. 식사를 하고 집에 돌아와 내일 있을 기자회견문을 작성했다. 놀지는 않았는데 아버님이랑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금방 시간이 흘러갔다. 새벽 1시가 넘어서 기자회견문이 나왔다. 조영규 동지한테 메일로 보내고 일기를 이만큼 썼다.

바빴지만 보람있는 하루였다. 화물연대 파업투쟁이 승리로 매듭지어졌다. 장하다. 동지들. 고재성 동지의 학부모, 학생들이 내일 기자회견장에 나오기로 했다. 가 보아야하겠지만 만약 나오기만 한다면 상큼한 일이다. 당당한 고재성 동지의 모습이 떠올라 절로 흐뭇해진다.
소청심사청구서를 오랜만에 작성했다. 지부 교권부장 시절 몇 건이 있었다.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아마도 행정소송까지 가야할 것이다. 고재성동지는 설 연휴가 끝나면 도교육청 앞에다 자리를 깔고 단식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인데 잘 살펴보아서 진행여부를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대책위의 결정에 따라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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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전라남도교육감은 일제고사와 관련
교사 징계를 취소하고 강제전보발령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우리는 지난 2월 2일, 고재성 교사의 일제고사 관련 징계방침의 취소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일 열린 징계위원회는 감봉 2개월이라는 징계를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시민사회의 정당한 염원을 정면으로 져버린 충격적인 행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시 주장한 바와 같이, 2009년 12월 31일, 일제고사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된 7명의 선생님이 청구한 해임처분취소소송을 인용하여 해임이 부당하다고 판결한 행정법원의 사법정신을 우리는 상기하고자 합니다. 이는 서울시교육청과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내린 해임처분이 해당 선생님들의 행위에 비해 부당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2009년 마지막 날 우리 교육의 희망을 보여준 중요한 판결이었습니다.

이는 현행 일제고사가 근본적으로 지니고 있는 비교육적 측면과 사회적 파장을 웅변해주고 있는 사례로서, 향후 일제고사와 관련한 행정행위에 보다 신중한 판단과 접근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망스럽게도 전라남도교육청 징계위원회는 고 재성 교사에 대한 징계를 강행함으로써 위에서 제시한 사법정신과 현 단계에서 요청되는 전향적 행정행위에 대한 시대적 소명을 받아 안지 못한 오류를 범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원회가 행한 감봉 2개월의 징계는 징계양정의 과다로서 해당 교사의 교육적 진정성을 감안하지 않은 지나친 결정을 한 것이며 재량권을 일탈한 결정을 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박하고자 합니다.
먼저, 징계위원회가 고재성 교사에 대한 징계의 근거로 교문 앞 피켓 시위를 이유로 복종의 의무 위반(국가공무원법 제57조)이라는 징계결정을 내리고 있는 부분과 관련하여, 피켓 시위는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것으로 위법 부당한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교사는 양심의 자유에 입각하여 학생들을 지도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교육적 사안에는 적극적 찬성과 실천을 행하고 비교육적, 반교육적 사안에는 적극적 반대와 이에 알맞은 실천 활동을 전개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고재성 교사는 현 단계에서 학교, 학생, 교사, 지역의 서열화와 등급화, 공동체성 파괴 등 일제고사의 폐해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자신의 교육적 견해를 피켓에 적어 다중 앞에서 널리 '표현의 자유'를 행사함으로써 헌법이 자신에게 부여한 '양심의 자유'와 교육자적 소명을 완수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공무원으로서의 '복종의 의무 위반' 운운하는 것은 그 자체로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을 보장한 헌법정신을 무시하는 것이며 상식을 벗어난 과도한 행정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일제고사(학업성취도) 평가 시험 당일을 전후하여 목포 시내 거의 모든 중고등학교 교문 앞에서 피켓 시위가 진행된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행 일제고사가 지닌 비교육적 폐해가 그만큼 중대하다는 점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은 고재성 교사가 행한 피켓시위가 위법 부당한 사실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타학교에서 피켓시위를 이유로 징계를 받은 교사나 학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유독 전남제일고 강성인 교장이 문제 삼고 있는 피켓시위에 주목하여 징계위원회가 징계권을 행사한 것은 현실과 상식을 무시한 보고에 근거한 과도한 행정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시험 감독 거부라는 부분에 대하여도 이렇게 반박하고자 합니다. 고재성 교사는 지금까지 일제고사의 폐해를 홍보해온 처지에서 자신의 교육자적 양심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시험 감독을 할 수 없으니 제외해 줄 것을  학교 학내전산망을 통하여 연구부장에게 요청하였고 '오케이(OK)'라는 답신을 받은 것으로 우리는 확인하였습니다. 10월 12일, 시험 전날 오전에 강성인 학교장도 고재성 교사에게 체험학습에 참가하지 않는다면 시험 감독 배치는 융통성 있게 판단하겠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고 교사는 시험당일 감독문제는 해결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바, 갑작스럽게 시험 감독을 강제 배치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고 망연자실하여 자신의 교육 철학을 정면으로 위배할 것인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학생들과 학부모, 교사들에게 일제고사가 지니고 있는 숱한 문제점을 갖가지 방법으로 홍보해온 처지에서 이를 부정하고 감독교사로서 교실에 들어가는 것은 말 따로 행동 따로의 모순적인 교사가 되는 것이며, 다중과의 무언의 약속을 뒤집는 일이고 나아가 교육자로서의 삶의 근간을 뒤흔드는 근본적인 문제제기였던 것입니다.  

고재성 교사가 선택한 것은 교육자로서의 양심의 소리였습니다. 헌법이 부여한 양심의 자유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가 거부한 것은 시험 감독 행위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가 거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교육자로서의 양심의 자유를 위배하고 자기모순적 존재로 살아가라는 부당한 지침을 거부한 것입니다.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고재성 교사의 교육자적 선택과 양심의 자유를 지지할 것으로 믿습니다.

만약 관리자가 양심의 자유라는 단어를 티끌만큼이라도 인식했더라면 감독 교사가 부족했던 정황이 아니었던 조건에서 얼마든지 다른 교사로 배치하여 아무런 문제없이 시험이 진행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합니다. 오히려 비상식적인 학교행정으로 구성원들간에 불필요한 마찰과 갈등을 조장한 학교관리자를 징계하는 것이 전남도교육행정을 정도로 올려놓는 길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복종의 의무위반'을 근거로 결정한 고재성 교사에 대한 징계는 부당합니다. 전남도교육청은 고재성 교사에 대한 징계의 취소를 위해 즉각적인 조처를 취해야 합니다. 아울러 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서가 접수된 시점에서 1차 징계를 근거로 전보발령이라는 행정이 강행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소청심사나 행정법원을 통하여 고재성 교사의 정당성이 입증되리라 확신합니다. 많은 학부모들과 학생들은 고 교사가 당해 학교에서 계속 교육자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해 일제고사와 관련하여 고재성 교사와 같은 맥락에서 중징계 처분된 조원천, 신선식, 강복현 교사에 대하여도 징계는 즉각 취소되어야 마땅하며 자신들의 희망과 다른 강제적인 전보조처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부모, 시민, 교사, 학생 등이 구성원으로 되어있는 시민공동행동은 상식이 통하고 희망이 샘솟는 전남도교육행정의 정상화를 위해 범도민적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전남교육의 희망을 위해서 일제고사와 관련한 과도한 행정을 바로잡아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2010년 02월 11일
일제고사 반대 목포시민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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