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슴이 따뜻한 혁명가 조문익 ▒▒
 

아우에게(2010.03.12) - 세월이 하 수상하니

2010.03.14 23:29

조창익 조회 수:511

2010.03.12. 금. 맑음

세월이 하 수상하니


방과 후, 에이치 예비 의원후보 사무실. 2층 공간이 운동장만하다. 그곳에서 배드민턴을 치고 난 진호와 부식의 얼굴이 후끈 화색이 감돈다. 틈 나는 대로 운동(movement)하는 사람들도 운동(sports)을 해야 한다. 좋아보였다. 에이치 의원이 사무실을 방문한 이사람 저사람들을 소개해주었다. 서로 수인사하고 우리는 잠시 후 회의에 들어갔다. 안건은 대표자회의와 정기대의원 대회. 성원에서부터 기타의안까지 두루 살폈다. 사업평가, 사업계획안 등 내용을 점검하고 첨삭하였다.

저녁 시간, 어느 식당. 시민사회단체 몇몇이서 모였다. 진보 교육의원, 교육감 당선을 위한 논의가 분분하다. 초동주체들의 추진방식과 내용에 간격이 있었던 터라, 시민사회단체 성원들의 동의를 역으로 구해가는 과정이다. 모양이 조금 부자연스러웠으나 지금 실력이 그러한데 누굴 나무랄 수 없다. 언성이 높아지기도 하는 자리, 이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자리. 한 시간여 시간을 투여했다.

진보교육의원, 진보교육감 당선 이후를 대비해야 한다. 그저 당선만 시켜놓는 일이 능사는 아니다. 사실 그 이후가 더 걱정이다. 교육의원의 경우는 특히 그러하다. 의원 4명이 해낼 수 있는 일이 충분히 예상되지도 입증되지도 못했다. 광역 시절, 우리는 교육위원들의 위력을 체험한 바 있다. 합법 공간에서의 투쟁이란 새장에 갇힌 새처럼 현장성을 획득하기가 어렵다. 투쟁이 절멸되는 상황을 또 다시 격어야만 한다면 오늘의 이 수고로움에 대한 투자에 좀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 것이다.

교육감의 경우, 입시경쟁의 폐절 완화 등 획기적 조처, 무상의무교육, 무상급식의 확대 및 정착, 인사제도의 혁신-교육장 공모제 등, 학생 관련하여 학생인권조례안 제정 등, 농어촌교육특별법 제정, 교원평가제 도입의 전면 재검토, 재정영역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민감리단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시민정책자문단을 조례로 규정하고 적게는 1-20명, 많게는 3-40명 규모의 장치를 마련하고 이들의 정례적 토론과 의결사항을 제도적으로 수렴하는 조례안을 제정 등등등.

-오늘 공무원 신안, 목포, 영암지부 간부임원수련회가 신안 증도 엘도라도 휴양지에서 열렸다. 함께 하고 싶었으나 토론회 문제로 가지 못했다.

-밤 바람이 세차다. 묵언수행으로 걸어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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