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슴이 따뜻한 혁명가 조문익 ▒▒
 
http://www.koreanlaw.net/board/lawnews_view.asp?num=200302080001경찰 과잉 진압에 맞선 폭행 처벌 못한다.

  
적법절차를 무시한 채 노조 시위를 과잉진압하던 경찰에 대한 폭력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의 이같은 판결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경찰의 강경진압에 제동을 건 것으로 향후 유사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오천석 부장판사)는 7일 진압경찰을 폭행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치상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전북본부 사무처장 조문익(38) 피고인 등 3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전주 북부경찰서는 지난해 2월 `전국 노동자대회'에 맞춘 민주노총 전북본부의 노상집회 3시간 전에 전경 4명이 노조원의 천막 설치를 저지하려다 폭행당하자 당시 폭력행위를 주도한 조 피고인 등 3명을 특수 공무집행 방해 및 치상 혐의로 고발했었다.

재판부는 "허가받은 집회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노조원들에게 맞은 전경들이 당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시위를 저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집회 저지를 이유로 경찰이 행한 물품탈취 행위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현행범 체포 행위 또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