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에게 2010.04.20.화.맑음 - 작은 기지개 그리고2010.04.21 08:50 2010.04.20.맑음- 작은 기지개 -영암지역에서 진보정당의 노동자와 농민이 지방선거 후보로 나섰다. 이보라미(삼호읍), 박진원(시종,신북,도포면) 후보. 이 후보는 현 의원으로 재선을 노리고 있고 박 후보는 농민후보로서 첫 도전이라고 한다. 나는 그들의 면면을 살피면서 무너져가는 농업농촌을 살리겠다는 꿈이 현실화되었으면 했다. 이주외국인사업의 소외 -이주외국인상담센터(센터) 소장님을 만났다. 그의 요청으로 면담이 진행되었다. 참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였다. 다문화지원센터 사업과 관련하여 주체적으로 조사실무작업에 참여하였던 센터를 제치고 다른 단체한테 건물을 제공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조처한 사태 때문에 소장은 요즘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 외국인인권조례, 다문화지원조례안까지 성안하는데 있어서 본 센터의 지대한 기여가 있었음을 만천하가 다 아는 사실인데 돈이 따라붙은 사업으로 부상되면서 여기저기서 전라도말로 쎄(혀)를 대는 이들이 너무 많아졌다. 아무튼 목포시의 비상식적 처사는 도를 넘어섰다. 그것도 목포시장이 공언했던 터라 센터 구성원들의 충격은 더 말 수 없다. 설상가상으로 이번 사회단체지원보조금에서 센터에대한 지원금을 전액 삭감해버리는 납득할 수 없는 행정이 자행되었다. 구성원들의 충격은 심히 크다. 각각의 사업으로 500만원과 300만원 해서 도합 800만원의 지원비로 센터의 사업을 진행해왔던 저간의 사정이 있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맥을 끊어버리는 사태에 직면하여 하소연할 데가 없었던 소장이 나를 면담하면서 눈물을 떨굴 지경이 되었다. 어떻게든 도움을 줄 방도를 마련해 보아야겠다. 내부적으로는 이사회를 소집하여 입장을 담은 공개질의하고 외부지원인사와 단체를 조직하여 대응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시의원 들 중 일부를 먼저 만나보자고 했다. 오늘 저녁은 H 의원을 만나보기로 하자. 기쁜 소식 하나, 센터에서는 이주외국인노동자들 중 농촌에서 일하는 이들에게 있어 휴일 잔업 근로수당이 주어지지 않은 데 대한 소송을 제기했던 바, 대법원의 소중한 판결을 이끌어냈다. 대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1심, 2심에서 패소하였으나 3심 대법원에서 원심 파기하고 고법으로 환송한 사례이다. 요지는 이렇다. 토일요일 등 휴일에 초과근무를 하여도 농촌외국인노동자는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현행법이 그렇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이 법에 대한 해석이 달라진 것이다. 원심은 피고가 운영하는 화훼농장인 00농원에서 그 판시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이 위 기간 중에 연장 근로수당 및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관계는 (중략-) ---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원고 등의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심리 판단하지 아니하고 이를 배척한 원심판ㄱ셜에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의 위반사유가 있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판결한다. 주문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광주지방법원의 판결문이 기대된다. 4월 말경에 진행예정이라고 한다. 주목할 일이다. 나오면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기자회견, 투고, 국가기관(노동부 등) 알리기 등 작업을 진행해야겠다. 기쁜 일이 생겼다. 몇해전 로스튬 씨 사건처럼 국민연금 내고 귀국할 때 못타먹는 돈이 국고에 170억원이아 쌓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바 있었다. 다행히도 나와 로스튬은 목포역전 연금관리공단에서 실랑이를 벌이면서 그 돈을 찾았었던 사례가 있다. 그 후로 대불공단 이주외국인들은 연금내고 귀국할 때 꼭 돈을 찾아갈 수 있다는 사례를 공유하고 있다. 이번 00 000 씨 사건도 똑같이 일반화되어야 한다. 귀중한 결과 이끌어낸 센터와 변호사의 노고에 치하를 보낸다. 댓글 0 |